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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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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7월 출산가정부터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출산용품 및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지원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후 건강관리비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7월 이후)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며, 지원금액은 산후 건강관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지원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370-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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