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영월군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27일(수) 운영한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 단속과 함께 인근 시군(태백시, 정선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운영한다.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 단속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집중실시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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