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21 (목)
2020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2020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두메산골
  • 승인 2020.01.0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월군은 2020년도에 적용될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자동차, 건설 기계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영월군이 결정하고 강원도지사가 승인한 가액이다.

주요 내용으로 2020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2.8% 높이고 차량, 차량기계장비,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내용연수 등을 조정했다.

2020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