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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두메산골
  • 승인 2020.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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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소장 전미영)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확대하여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시술과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기준 538만 6천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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