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귀농인 및 승계농업인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거주하는 귀농인, 승계농들의 지원접수를 받는다.
귀농인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45세 이하, 세대원 2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며, 승계농 지원대상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한 자로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45세 이하, 영농경력 1년이상~7년이하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1년차 월 800천원, 2년차 월 500천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희망자는 10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033-370-2330
저작권자 © 두메산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