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월 14일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소·시설 등 현장 개념이 있는 영월군청 도급·용역·위탁사업 32개소의 담당자 및 수급인대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령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의식 함양 및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주요 정의 및 적용 범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준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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