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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별빛고운카드 인센티브 10% 연장 운영
영월별빛고운카드 인센티브 10% 연장 운영
  • 두메산골
  • 승인 2024.02.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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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도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

영월은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월별빛고운카드” 인센티브를 10%로 12월까지 연장하고 월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30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카드형으로 발행한 영월별빛고운카드는 현재까지 53,000장을 발행하여 총 발행규모가 1,800억을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적용한 10%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연장하고, 당초 40만 원이었던 월간 한도액을 60만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별빛고운카드 발행 6년 차인 2024년을 앞두고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지속적인 사용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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