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일까지 희망업소 5개소를 모집한다.
기준자격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백만원 내에서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한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협약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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