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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정선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 두메산골
  • 승인 2024.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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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기존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약 1,300여 세대 두 자녀 이상 가구 및 약 600여 세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가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선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군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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