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납부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4월 6일부터 카드단말기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해 민원인이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카드단말기 도입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최근 카드 결제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춘 민원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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