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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영월군,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 두메산골
  • 승인 2026.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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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납부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4월 6일부터 카드단말기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해 민원인이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카드단말기 도입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최근 카드 결제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춘 민원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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